음식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복지시설 원장 구속

지건태 기자 2021. 11. 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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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여·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B 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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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여·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A 씨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B 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시설 내 CCTV에는 B 씨 등이 C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C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C 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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