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1일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징계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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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튿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징계안 중 합의된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의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이 의원과 성 의원을 둘러싸고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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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튿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징계안 중 합의된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해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주도해 접수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인 국가·공공단체와 수주계약을 맺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성 의원을 둘러싸고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3000만원 이상의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고, 성 의원은 과거 엔바이오컨스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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