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1일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징계안 심의

양다훈 2021. 11. 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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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튿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징계안 중 합의된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의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이 의원과 성 의원을 둘러싸고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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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 개최 예정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튿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징계안 중 합의된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해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주도해 접수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인 국가·공공단체와 수주계약을 맺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성 의원을 둘러싸고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3000만원 이상의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고, 성 의원은 과거 엔바이오컨스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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