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혜경 씨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2명 고발

권민석 2021. 11.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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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고가 이 후보의 폭행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국민적 오해와 논란이 유발됐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SNS 온라인 소통단에서 제보를 받아 추가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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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고가 이 후보의 폭행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국민적 오해와 논란이 유발됐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SNS 온라인 소통단에서 제보를 받아 추가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어제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이 후보는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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