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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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과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 공개나 보존 등 관련 법 절차가 미비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이미 국회 정보위 특별법 필요성을 제안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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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과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 공개나 보존 등 관련 법 절차가 미비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이미 국회 정보위 특별법 필요성을 제안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내 정보부서를 폐지해 과거처럼 '종북'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3736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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