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밖 결제 풀어라" 美 법원, 애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용성 기자 2021. 11.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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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애플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이날 법원의 앱 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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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애플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제품 전시장에서 행인들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이날 법원의 앱 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게 하고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의 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애플 측은 그러나 로저스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관련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심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 변화를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한국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통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 복원을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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