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연령 '만 18세 이상' 법안 발의..'청년 표심 잡기' 선수 친 국민의힘

문광호·유설희 기자 2021. 11.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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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도 공감, 국회 통과 유력
‘청년 탈당’ 놓고 야 내홍 계속

국민의힘, 공직선거법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총선 등 출마 자격을 현재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자격을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당 내부에선 지난 5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청년 책임당원 탈당을 두고 연일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단지 연령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춰 보아도 입법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청년층 표심 잡기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여야는 전날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 대표가 기본적인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어 선거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후보 선출 이후 20·30대 청년 당원의 탈당자 수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 최고위원이 “탈당 당원은 40명이 전부”라고 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된 ‘진실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이 대표 말씀이 맞다”며 “사무총장한테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계가 4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 공개하게 된 것이고, 이 대표는 시·도당 접수분까지 집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선출 이후) 탈당하신 분은 3000명 정도, 입당한 분들은 7000여명 된다”며 탈당자보다 입당자가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MBC 라디오에서 “허위”라며 “선거인단은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당원 숫자를 합쳐 (입당자가)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원래 후보가 되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당원 가입이 급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당원과 선거인단 당원을 합치면 순손실”이라고 했다.

문광호·유설희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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