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소상공인 버팀목 '착한임대인'..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연장 검토

류종은 2021. 11.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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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으로 다가왔던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예정됐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와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가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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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지역.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으로 다가왔던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예정됐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와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가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고, 부처 간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이다.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된 후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중기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줬고,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상향조정했다. 덕분에 10만여 명의 착한 임대인들은 2,500억 원 이상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액공제율을 유지, 더 많은 착한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 이상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이 제외됐지만, 착한 임대인에 한해서만 포함시켜주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2.51%,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시중은행들도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3년 이내 3,000만 원 대출, 3% 이내 금리 적용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낮춰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통시장은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선정 시 우대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곳의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완화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에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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