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받고 갔더니 손님 없었다면?..택시 승차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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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를 비롯한 택시 모바일 호출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택시 호출과 관련된 승차거부 논란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행심위는 택시기사 A씨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손님의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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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택시 모바일 호출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택시 호출과 관련된 승차거부 논란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손님의 호출을 받고 갔지만, 그곳에 손님이 없어 잠시 기다리다 떠났다면, 그 택시는 승차거부를 한 것인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승차거부가 아니였다. 10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을 때, 택시기사가 승차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심위는 택시기사 A씨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손님의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오전 출근 시간대에 모바일 호출을 받고 예약 지점에 도착했으나, 지정된 장소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약 4분 정도 기다려도 승객이 나타나지 않자 승객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아 자리를 떴다.
하지만 A씨의 택시를 콜했던 승객은 A씨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며 A씨를 승차거부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승객의 신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승차거부가 아니다'였다. 행심위 측은 "번잡한 출근 시간대의 교통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예약 지점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성식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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