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갯바위 낚시.."이제는 구명조끼 착용 필수"

고휘훈 2021. 11.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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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갯바위 낚시를 하다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경우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해경과 경남 6개 지자체들이 갯바위 낚시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통영시 학림도 인근 갯바위.

파도가 매서운 날씨임에도 낚시객들이 갯바위에서 위태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온 해경 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잘 착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음> "잘 착용하고 계시네요. (네) 이제 앞으로 조끼 잘 착용하고 있어야 해요. (네)"

최근 통영시를 비롯해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경남 6개 지자체가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골자는 갯바위에서 낚시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6개 지자체는 우리나라 낚시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영해경 관내에만 6개 지자체가 있는데, 올해만 10만7천여 명의 낚시객이 다녀갔습니다.

낚시 인구가 많은 만큼 갯바위 사고도 빈번합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갯바위 관련 사고(익수, 고립, 추락)는 총 32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실종자 1명, 부상자는 8명에 이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상규 / 통영해경 해상교통계장> "개선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선 강제적인 단속보단 낚시객들과 낚시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갯바위 낚시를 경우 100만 원, 구명조끼 착용 지시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영해경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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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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