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953년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조속히 개선해야"(종합)

최희정 2021. 11.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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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총, 10일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사진=경총 제공)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1953년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0일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 운용은 물론 노동시장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며,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낡고 경직된 규율체계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돼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규제를 개선하고 근로의 ‘양’에 맞춘 획일적 근로조건 결정이 아닌 일의 ‘성과’에 맞춘 다양하고 개별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를 비교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보통법(common-law)상의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또 “독일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외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통해 해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해소판결제도)나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해지고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해고규제 완화 ▲해고무효시 금전보상 확대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제는 경제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동법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법의 현대화 추진시 고용과 수익의 안정이 유연화와 함께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계약자유의 폭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갖는 경직성은 유연한 사내 인사노무체계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사진=경총 제공)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해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에 따른 대공장제 생산방식이 근로자 개념을 낳았듯이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 노동규율로서의 노동법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동법체계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강한 해고제약은 기업 비용부담을 가중해 채용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고, 한편으론 해고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바도 큰 만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노동의 사법화를 통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그 중심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두텁게 하되 자발적인 노사 입장은 존중하는 탄력적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정희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보장하는 미래 지향적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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