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계약 끝나도 무기한 비밀유지..불공정약관"

이사민 기자 2021. 11.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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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이 이곳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중소상인 등에게 불리한 조항·약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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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 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이 이곳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중소상인 등에게 불리한 조항·약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11번가·네이버·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으로 총 9곳이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반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런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확인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불공정 약관에 대한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데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충처리기구 설치 또는 협의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사례로는 △자의적인 계약 해지 및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이용 허락 없이 저작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를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해 업체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룰 여지를 주기도 한다"며 "또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쓸 수 있게끔 조항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했다.

아울러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 이용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중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에도 무기한으로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도 한다"며 "특히 플랫폼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서 조항을 추가할 때는 이용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게시판에 공지해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통로를 막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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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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