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써야 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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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로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이 10가지이고,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이 각 1가지, 동물보호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 2가지다.
이 중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개정사항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동물의 보호를 개별 축산업자와 동물실험기관의 선처에 맡겨놓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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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김영환|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로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이 10가지이고,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이 각 1가지, 동물보호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 2가지다. 이 중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개정사항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2020년에 도살된 축산동물은 11억마리가 넘는데 대부분 고통스럽게 살다 죽었다. 실험에 쓰인 동물은 400만마리가 넘고, 그중 42%는 심한 고통을 가하고도 관찰하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지 않거나 마취·진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에 투입되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지만 이들 동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들 제도로 개선될 리도 없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는 축산업의 틈새시장 하나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다수 축산동물의 보호와는 무관하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다. 실험동물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법적 규제와 의학계의 연구방법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동물실험위원회의 관여 범위를 넘는다.
동물의 보호를 개별 축산업자와 동물실험기관의 선처에 맡겨놓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하다. 사람이 신체의 자율과 안전을 기본권으로 요구하고 인정받는 사회라면, 동물의 몸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돌이나 양파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라면, 그것은 사람의 몸이 좋고 싫음을 느끼고 좋음을 향하기 때문이지 다른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동물의 몸이나 사람의 몸은 마찬가지이며 같은 것은 같게 대하라는 정의의 요구에 따라 동물의 몸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반려동물보호법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마치 18세기의 인권선언이 인간의 권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급과 성, 인종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다수의 사람을 권리로부터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배제는 20세기, 저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발생으로 이어졌고 이에 인류는 새로운 인권선언,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하게 되었다. 동물은 이미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훨씬 더 큰 규모로 겪고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축산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의 도살을 제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용견에 대한 전기도살도 포함된다. 축산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의 이동을 제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용견을 욱여넣어 이동하는 ‘악마 트럭’도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관점에서 도축 실태 등 축산 관행을 조사하고 감시하며 처벌해야 한다.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의 감축을 위한 총괄적 규제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2050 넷 제로’와 같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 감축의 목표와 전략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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