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유지 수십년째 무단점유" 광안3추진위, 법적대응 나선다

정용부 2021. 11.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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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칭)광안3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재홍)는 10일 예비 정비구역 인근 금련사찰이 수십 년 동안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군 법당 금련사는 광안동 산 23-20 등 토지 6필지에 대나무를 심고 담장을 설치하는 등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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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당 금련사 토지 가운데 2필지
해당 토지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부산 수영구 광안3구역재개발추진위(가칭)가 정비구역 내 진입로로 계획 중인 토지의 모습. 현수막 뒤로 금련사의 법당이 보인다. 사진=정용부 기자
부산 (가칭)광안3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재홍)는 10일 예비 정비구역 인근 금련사찰이 수십 년 동안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군 법당 금련사는 광안동 산 23-20 등 토지 6필지에 대나무를 심고 담장을 설치하는 등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다.

그러나 추진위가 해당 토지 6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4필지는 부산시 등 국공유지였으며, 2필지는 개인 소유의 땅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추진위가 정비구역 내 진입로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매입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양측은 토지 양도를 위해 협의해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방부는 '2022년 건립 50주년을 맞는 금련사 내 범종을 문화재에 등재할 것이라며 도로 확장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토지 매각을 '부동의'했다.

추진위는 광안3구역 재개발 사업 내 주민인 A씨 등이 소유한 해당 토지를 금련사가 수십 년 동안 소유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추진위는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광안3구역 재개발 사업은 낡고 오래된 동네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이 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공익사업"이라며 "해당 토지에 새로운 진입도로와 담장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사찰에는 아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행정기관인 국방부는 주민들의 희망과 바램을 거부하고 법규와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인 사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수십 년 동안 무단 사용하면서 공익사업을 막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태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발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광안4동 주민 783명은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 면적 7만 1895㎡에 약 11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새로이 짓기 위한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시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한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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