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변경 신고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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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구리시와 수택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구리시는 최근 수택지역주택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를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불가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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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구리시와 수택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구리시는 최근 수택지역주택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를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불가 처리했다.
지난해 5월 조합원 58명으로 설립된 수택지역주택조합은 수택동 일대 1만2천여㎡에 26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 181명을 추가 모집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이미 100여명의 조합원을 사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변경 신고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 모집은 주택법 제11조 3항에 따라 신고 후 공개 모집토록 돼 있으나, 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 100여명을 사전에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관계자 30여명은 시의 조합원 변경 신고 불가 처리에 반발해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수택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얘기하는 사전모집인원은 최초 사업 추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물계약서를 작성한 토지주들”이라며 “4월에 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3차 보완까지 했는데 지난달 말 결국 신고 수리 불가 처리됐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이상 법적인 규정에 의거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를 불가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기준은 구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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