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정부 또 늑장대응

김서연 2021.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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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7·10 대책과 올 들어 대출 규제로 인해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 현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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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공시가 1억 이하 대상
법인·외지인 아파트 거래 집중점검

정부가 내년 1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7·10 대책과 올 들어 대출 규제로 인해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 현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졸속 정책으로 집값이 과열되고, 풍선효과로 투기 수요가 몰린 지역에 사후 조사를 벌이는 근시안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중 법인이 6700여개가 2만1000건(8.7%)를 매수했다. 외지인 5만9000명은 8만건(32.7%)를 사들였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각각 매수한 셈이다.

특히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5%에서 지난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지난 9월 1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10 대책 발표 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주택을 겨냥한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의 투기가 확산됐고,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집중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상 정부 정책 실패로 저가 아파트로 매수세 집중이라는 규제 풍선효과가 나오자 뒤늦게 민간을 탓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저가아파트 거래로 유지돼 오던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의 대량 매수 사례중 사원 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토부는 "저가아파트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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