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무인텔서 청소년 혼숙했지만 60대 업주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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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저녁 7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 남녀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혼숙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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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함께 투숙했더라도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저녁 7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 남녀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혼숙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청소년들은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고 객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숙박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숙 등 풍기문란이 우려될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A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청소년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을 통해 혼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텔에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이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혼숙 등 풍기문란이 우려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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