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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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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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건축 조례'는 수수료의 전자결재와 건축사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 개정 내용이 담겼다.
증평군은 지난 2003년 개청 이후 3400여 채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며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38%를 차지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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