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증평=청주CBS 김종현 기자 2021. 11.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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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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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한 증평군의원. 증평군의회 제공

충북 증평군의회는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건축 조례'는 수수료의 전자결재와 건축사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 개정 내용이 담겼다.

증평군은 지난 2003년 개청 이후 3400여 채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며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38%를 차지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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