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개인정보위.."직원 과실"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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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 명단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잘못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지난 4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페이스북(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을 신청인 중 일부에게 전송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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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 명단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잘못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지난 4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페이스북(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을 신청인 중 일부에게 전송해 발생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9일에야 신청인의 신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분조위는 해당 메일을 받은 신청인 19명에게 첨부된 신청인 명단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의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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