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지키라고 만든 부처가 국민 181명 정보 흘렸다

차현아 기자 2021. 1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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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1명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기구가 정작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에 신청한 이들의 명단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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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1명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기구가 정작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에 신청한 이들의 명단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인정보위가 내린 조정안을 피신청인인 페이스북과 신청인 181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페이스북에만 전달돼야 할 신청인 181명의 정보가 분쟁조정위원회 직원 실수로 신청인 중 19명에게도 보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9일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일부 신청인이 알려온 뒤에야 인지했다. 분쟁조정위 측은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 19명에게 첨부된 신청인 명단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신청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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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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