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재정법 개정안 통과 촉구

조영석 기자 2021. 11.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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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는 10일 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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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 과세 500원으로 하향 잘못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하면 실질적 혜택없어
단양군의회가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과 재정법 개정안 동시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를 채택하고 국회 등에 송부했다.(단양군의회 제공)© 뉴스1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10일 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고려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택된 단양군의회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에 송부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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