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토지 분리과세 제외는 세금폭탄?..행안부 "과세 정상화"

김병규 2021. 11.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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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자 "골프장 부지 등 비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학 측이) 199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골프장이나 백화점 부지 등으로 활용해도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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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용 토지 세금 혜택 없애려 하자 사학 "등록금 올릴 것"
행안부 "기존 제도 형평성 없어..사학 소유 골프장 세금, 인근 골프장의 26% 불과"
행정안전부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자 "골프장 부지 등 비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 측이 밝힌 세 부담 증가 액수가 과장됐다며 개정안은 교육용 토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가 보유하는 토지는 1995년 이전 취득한 것은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1995년 이후 취득한 것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합산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 중 교육용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100% 감면돼 실제로는 비교육용 토지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지특법의 이 규정은 올해 일몰되지만,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분리과세 혜택을 주던 사립학교의 1995년 이전 취득 토지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은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는 저율로 과세가 되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 법의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 토지'를 구체적인 분리과세 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해 사립학교가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 소유 토지에 대한 과세 방식 [행정안전부 제공]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사학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 회장단은 전날 성명을 내고 "행안부 안으로 개정될 경우 대학들에 연간 6천억 원의 세금폭탄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될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설명은 사학 측의 세금 징수액 예상이 과장됐으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합리적이지 못한 과세의 정상화에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보유세 부담은 내년 45억원 정도 증가한 뒤 완만하게 늘어 8년 후 5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사학 측의 세금 부담 추정액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학 측이) 199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골프장이나 백화점 부지 등으로 활용해도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교육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199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 하면서 이후 취득한 토지는 합산과세 하는 불형평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학 법인이 소유한 A골프장의 경우 일반법인의 B골프장과 직선거리로 불과 2.1㎞ 떨어진 곳에 있고 과세표준액이 비슷하지만, 보유세는 26% 수준만 부과돼 4억8천만원가량 세금을 덜 냈다.

사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C빌딩은 일반법인의 D빌딩과 500m 떨어진 곳에 있으나 과세표준액이 비슷한데도 30% 수준의 보유세만 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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