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공정위 해운 과징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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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7일 세종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과징금 부과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공정위의 해운 과징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해운산업은 고사하고 노동자는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는 정 위원장과 박성용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 등이 공정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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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7일 세종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과징금 부과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공정위의 해운 과징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해운산업은 고사하고 노동자는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는 정 위원장과 박성용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 등이 공정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원노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운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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