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법안 국회서 일괄 처리해야"

권정상 2021. 11.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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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가 10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멘트세 세수의 일부를 시멘트 공해 피해지역에 배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재정법 개정 없이 지방세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멘트세 세수를 피해지역에 배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양군의회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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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지방재정법 패키지 처리 요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법안 패키지 처리 요구 단양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10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멘트세 세수의 일부를 시멘트 공해 피해지역에 배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500원의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t당 1천원의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감안, 과세액을 절반으로 낮춘 절충안이 제출됐다.

이와 함께 시멘트세 세수의 65%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재정법 개정 없이 지방세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멘트세 세수를 피해지역에 배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양군의회의 우려다.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시멘트 생산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1t당 500원의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양에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의 생산공장이 가동 중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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