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살 대머리 청년, 키스방 불법인가요?"..경찰이 직접 답했다

권혜미 2021. 11.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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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키스방 출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관이 직접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에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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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30대 남성이 키스방 출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관이 직접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에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나이 33살, 97kg 대머리 청년입니다. 직업도 백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키스방 가는 거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돈 15만 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면서 “성관계가 아니다.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라고 소개한 B씨는 직접 답변을 작성해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시에 키스 외에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가 이를 방치한다면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 감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다”, “직접 답한 것도 신기하다”, “별걸 다 민원을 넣는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키스방은 합법적인 시설이기에 신고 후 누구나 영업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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