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검찰, 미국 언론인 테러 및 폭동 혐의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얀마 검찰이 지난 5월 체포한 미국 언론인을 폭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독립 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한 대니 펜스터가 테러방지법과 선동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펜스터의 변호인이 밝혔다.
AFP는 펜스터가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얀마 검찰이 지난 5월 체포한 미국 언론인을 폭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독립 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한 대니 펜스터가 테러방지법과 선동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펜스터의 변호인이 밝혔다.
펜스터는 지난 5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여객기에 타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이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AFP는 펜스터가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최대 20년 동안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펜스터의 변호인은 그가 새로운 혐의에 대해 "실망과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다.
펜스터의 기소는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이뤄진 것이다.
리처드슨은 이전에 북한, 쿠바, 이라크, 수단에서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을 진행한 바 있어 현재 미얀마 군부에 구금된 펜스터가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리처드슨은 AFP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무부가 그의 방문 동안 펜스터의 사건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선출된 정부를 축출한 이후 혼란에 빠져있다.
지역 감시단체에 따르면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군부는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국내 언론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pb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병 걸린 줄 몰랐다" 유명 여배우 '매독' 양성…日 성인물 업계 '발칵'
- 시신 삶은 뒤 '발골'…약초꾼이 발견한 괴이한 백골
- 이병헌, 240억에 산 옥수동 빌딩 2년 만에 시세 330억으로
- 주차된 차에 부딪혀 범퍼 훼손한 女 "길 막아서 다쳤다, 치료비 달라"[영상]
- "데미 무어 닮았다"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 타블로 "흑백요리사2에 우리 신곡 공짜로 쓴다고? 이런 미친X"
- 류승수 "과거 가족 보증 잘못 섰다가 아파트 3채 규모 날려"
- '방시혁과 LA 등장' 과즙세연 "약속하고 만났다" 하이브 '우연' 반응 부인
- '한복 연구가' 박술녀 "주택에만 10억 들여…돌 하나에 200만원"
- 우도환, 지예은에 직진 "내가 고백했는데 답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