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때문에 北주민에 못 보낸 마스크 13만장 탈북민에 공급

김명성 기자 2021. 11.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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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인권연합 임원들이 10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 단체 사무실에서 탈북민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왼쪽부터 최청하 부회장, 홍순경 이사장, 김용화 회장, 단체 관계자. 2021.11.10/김명성 기자

서해 조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 생필품 등을 보내던 탈북민 단체가 ‘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활동이 어렵게 되자 기부 받은 마스크 13만장 등 물품을 국내 탈북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최근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쌀을 기부 받았다며 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탈북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전날부터 기부 받은 3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13만장(280박스)을 서울 지역 탈북민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단체의 최청하 부회장은 “서울 지역의 탈북민 단체들과 탈북민 밀집 거주지역의 경찰서들을 통해 마스크를 전달했다”며 “단체 사무실을 방문한 탈북민들에겐 직접 나눠준다”고 했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은 전단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다른 탈북단체들과 함께 쌀, 구충제, 소형라디오, USB 등을 패트병에 담아 강화도에서 조류를 이용해 황해도 연안, 배천, 옹진, 해주 지역으로 보내는 활동을 했다. 김 회장은 “전단법금지법 시행 전까지 강화도에서 조류를 통해 북한에 보낸 쌀이 100톤 이상은 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쌀과 한국산 구충제라는 얘길 전해들었다”고 했다.

홍순경 이사장은 “정부가 보내는 지원품은 북한 당국이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탈북단체가 보내는 물품은 주민들에 직접 전달된다”며 “극심한 식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외부세계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단금지법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기부 받은 물품을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를 강행한 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 3월 말부터 법안이 시행됐다.

북한이 ‘코로나 공포증’ 때문에 접경지역과 주요 도시들을 봉쇄한데 이어 어업과 소금 생산활동까지 전면 금지하고 물자반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잉 대응을 하는 것도 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을 제약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단체는 기부 받은 마스크, 쌀, 고기, 야채 등 물품을 탈북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탈북민들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사무실에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들을 불러 식사 대접과 생일상을 차려주는 등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해에만 24명의 탈북민을 구출하는 등 인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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