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혁신 아닌 미꾸라지"..중소상인·자영업자, 불공정약관 개정 요구

장가람 2021. 1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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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단체가 모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약관심사도 청구한다.

10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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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 공백 틈타 우월적 지위 남용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단체가 모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약관심사도 청구한다.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참여연대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10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이 규제 공백을 틈타,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담은 약관으로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 약관, 개신교 성경과 같아…절대적인 순리"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픈마켓의 약관은 마치 개신교의 성경과 같다"라며 "절대적인 순리로 작용하고, 위반했을 때 구제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용자들의 소비 형태가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 판매자들 대부분이 종속되어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그는 불공정약관이 예시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임의로 지급 정산을 유예할 수 있는 점 ▲약관 변경 시 개별·서면 통지 없이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효력 발생 ▲저작권 등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본사 소재지에서만 소송 제기 가능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중소 상인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플랫폼이 사실은 입주업체를 쥐어짜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대신 수익은 일방적으로 플팻폼이 가져가는 행태"라며 "눈 밖에 나는 순간 언제 계약해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쿠팡이츠, 불공정약관 종합판"

배달 앱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하소연도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배달 앱 '쿠팡이츠'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에도 공정위에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쿠팡이츠가 계약해지 해당 사항으로 '고객 민원이 빈발할 때' 또는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을 경우'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해지 때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인 해지 후 통보가 가능하게 해둔 내용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사 과실에 있어서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도 불공정약관으로 꼽았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쿠팡이츠는 점심시간 등 배달 라이더가 부족할 때는 임의로 배달 앱상에서 매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쿠팡이츠나 배민이 필수 불가결한 통로가 되어 버려서 배제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속한 법 제정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문제 제기만 하면 온라인플랫폼들은 혁신을 저해한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불공정약관을 모두 손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충처리기구 설치나 협의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며, 국회도 빠른 온플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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