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강분말서 기준치 22배 쇳가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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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 등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개 제품(30%)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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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 등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개 제품(30%)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 부적합률은 울금·강황 분말이 62.5%로 가장 높았고, 여주 분말이 37.5%, 새싹귀리 분말 33.3%, 새싹보리 분말 16.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40개 제품 중 6개 제품(15%)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 제품은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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