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미안한' 여성들..코로나 돌봄 부담 여성에게 가중됐다

강한들 기자 2021. 11.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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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이와 육아를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계속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사람인가”(40대 여성 노동자 A씨)

코로나19 이후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가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가정 내에서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자녀 돌봄 제도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고과평가, 승진에서의 차별 등 직장 내 불이익도 겪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10일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55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증가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전국적 휴원·휴교 기간에 남성의 평일 일평균 돌봄 노동시간은 0.4시간 증가했으나 여성은 1.5시간 증가했다. 특히 주말에는 남성이 코로나19 이전에 9시간을 돌봄에 쓰던 것에서 전국적 휴원·휴교기간에 0.9시간 증가한 하루 9.9시간을 아이를 돌보는데 썼으나, 여성은 9.6시간에서 5.9시간이나 늘어 하루 15.5시간을 돌봄 노동에 썼다.

직장에서 연차, 가족 돌봄 제도 등을 활용해 아이를 돌보는 것 역시 여성에게 집중됐다. 업무 중 자녀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남성의 31.7%가 배우자의 휴가나 조퇴로 대처했으나, 여성은 배우자의 휴가나 조퇴로 대처하는 비중이 6.9%에 그쳤다. 유급연차휴가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돌봄 문제를 해결한 비중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0.3%, 59.0%로 비슷했으나 휴가 일수에 있어서는 남성이 평균 7.3일, 여성이 9.7일을 사용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2.9%, 여성은 20.9%로 8%포인트 차이가 났다. 평균 사용일수도 남성은 3.7일, 여성은 6.5일로 여성이 길었다. 육아 휴직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 경우도 남성은 3.5%, 여성은 14.5%로 여성이 4배 정도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남성은 134.2일, 여성은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271.9일이었다.

자녀 돌봄으로 인해 여성은 직장에서 불이익도 더 많이 겪고 있다. 자녀 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52.0%로 남성(47.4%)보다 4.6%포인트 높았다. 자녀 돌봄 부담이 이미 여성에게 편중된 상황에서, 불이익 경험 비율까지 여성이 더 높은 것이다. 직장 내 불이익의 유형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45.0%)를 겪은 반면, 여성은 55.5%가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을 겪었다. 연구진은 “임금수준이 개인의 고과평가와 연계돼 있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위치하게 되면서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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