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무신사 등 7개 사업자에 과태료 4,5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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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외부 공격 뿐만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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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으며,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외부 공격 뿐만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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