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강수련 기자 2021. 1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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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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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심사회신기간까지 논의 없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낸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또 2020년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이 국민동의 10만명 이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기한인 10일까지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14년만인 지난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고, 지난 6월에는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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