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지 공모..12일부터 접수

박은희 2021. 11.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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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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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며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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