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하드디스크 돌려달라"

안희재 기자 2021. 11.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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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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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습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로, 임시 처분이라 압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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