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주52시간 도입 이후 임금 5.3% 증가"
서주연 기자 2021. 11. 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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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이후 5.3%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과근로시간도 월 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종·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해 부업이나 이직이 증가하고,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확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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