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배달문화..이륜차 라이더 법규 위반 증가

임명수 2021. 11. 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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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정착하면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심야시간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단속은 힘들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만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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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이륜차 소음도 골칫거리
다만 소음 측정 기준치 너무 높아 
경찰 "환경부 새 기준 마련 바뀔 것"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8~10월까지 3개월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정착하면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심야시간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단속은 힘들 전망이다.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 기준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내년 이후에나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만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월평균 2만3,865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평균 1만1,714건보다 무려 103.7% 증가한 것이다. 올해 1~7월 평균 1만2,530건보다도 91% 늘었다.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이 2만2,807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다.

교통법규 위반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다만 사망사고는 줄었다.

올 1~10월 말 기준 경기 남부지역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3,359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3,023건보다 11.1% 늘어났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51명으로 지난해 63명보다 19%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는 물론 주요 국도에서도 라이더에 대한 법규 위반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포함) 등에 대한 22회 단속이 이뤄졌지만, 적발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이륜차의 경우 105dB(데시벨) 이상 초과해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05dB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음(120dB)보다 낮지만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100dB)보다는 높아 현재 기준으론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륜차 등 소음측정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것으로 안다”며 “당장 이달부터 실시하는 소음 단속 등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향후 소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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