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물 공급·소지자 등 1625명 검거..97명 구속

윤홍집 2021.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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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공급자와 소지자 등 1625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한 이번 집중단속에선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곱급자 919명, 구매소지자 706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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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공급자와 소지자 등 1625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한 이번 집중단속에선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곱급자 919명, 구매소지자 706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아동 등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구출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내 관련 부서가 협업해 수사 중이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로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등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성착취물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요청과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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