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좋다 해서 먹었는데"..새싹보리 등 분말서 기준 최대 22배 쇳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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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새싹보리·여주·울금·강황·새싹귀리 등 분말식품 12개에서 안전기준을 무려 22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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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새싹보리·여주·울금·강황·새싹귀리 등 분말식품 12개에서 안전기준을 무려 22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이 마찰하면서 쇳가루가 식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안전기준은 킬로그램(㎏)당 10.0㎎ 미만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는 18.95~226.76㎎/㎏에 이르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건강분말 식품 내에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분쇄 전 원료인 농산물을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또 분쇄한 이후에는 자력이 충분한 자석봉으로 쇳가루를 제거하는 등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 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성적서를 게시하지 않은 제품보다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5%(6개)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의 표시사항은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Δ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Δ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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