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 부친 간병하다 죽음 이르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이승규 기자 2021. 1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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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DB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간호하다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A(22)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 제2부(재판장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투병하던 부친 B(56)씨에게 8일간 물과 음식 공급을 중단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9월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B씨의 동생 C씨가 충당했다. 하지만 C씨가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게되자 지난 4월 A씨는 부친을 퇴원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원 당일엔 음식물 등을 부친에게 공급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기약 없이 (부친을)돌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며 음식 공급을 줄였다.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물과 음식을 모두 부친에게 주지 않았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고 부친을 죽음에 이르게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퇴원하기 전 삼촌 C씨가 A씨에게 ‘생계 지원과 장애 지원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가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5월 5일~8일에 걸쳐 부친의 죽음을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부친에게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부친을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직접 부친을 간병해본 적이 없는 A씨가 갑자기 간병 상황에 놓이게된 불리한 상황, 어린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약없이 간병을 해야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사건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간병을 도맡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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