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쿵'..보험금 20번 타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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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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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는 피해자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했다"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수사망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여러 번 접수된 점을 의심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사고 영상 분석,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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