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창회·동호회는 행사 아냐"

박철근 2021. 11.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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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을 맞아 동창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동창회나 동호회는 행사가 아닌 사적모임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기준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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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 등 법적단체 주관 행사 및 결혼식·장례식 등만 해당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연말을 맞아 동창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동창회나 동호회는 행사가 아닌 사적모임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기준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 보건복지부)
행사의 경우 우선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해당한다.

또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도 행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적인 친목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행사로 인정한다.

손 반장은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취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및 PCR검사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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