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주민대표.."사과할 생각 없어"

홍수현 2021. 11.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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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입주자 주민대표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귀가 시간이 다 되도록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관리실에 아이들이 잡혀있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어린이들이었다"며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대표가 아이들을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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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입주자 주민대표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 주민대표는 10일 MBC와 인터뷰에서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아파트 주민대표가 사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9시 뉴스]

그는 "'이렇게 하면 주거침입 대상자가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했다). (그래서) 경찰 불러서 한 번 항의해볼 테니까 따라오라고 한 거다"라며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 뭐 했다고 제가 사과를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사실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귀가 시간이 다 되도록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관리실에 아이들이 잡혀있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어린이들이었다"며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대표가 아이들을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아이들에 의한 기물파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몰라? 라고 했다"며 "할아버지가 이 놈XX 저놈XX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쓰여있어 공분을 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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