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대상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신속추진 가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2ㆍ4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해당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요건은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10월 생산자물가 8.6% 급등…연준, 테이퍼링 속도 높이나
- 삼성-SK, 고객정보 빼고 자료 제출…한미 장관, ‘반도체 협의’ 시작
- 여당 “전국민 지원금 1월 지급 추진”…정부·야당 ‘난색’
- 10월 취업자 수 65만2천명 늘어…두달 연속 60만명대 증가
- GE, 항공·헬스케어·에너지 3개사로 분할 결정 [류정훈 기자의 뉴스픽]
- [이슈분석] 대출금리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해도 너무하네’ 부글부글
- 유럽의약청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곧 승인”
- 게임株 ‘실적 위크’ 돌입…개별 모멘텀에 관련주 ‘들썩’
- [글로벌 비즈] “머스크 따라 테슬라 팔아라”…세 가지 흐름 지목
-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요소수출 통제 해제 예상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