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대상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신속추진 가능"

박연신 기자 2021. 11.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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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2ㆍ4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요건은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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