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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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한데다 A 씨를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의 윗선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2월 국내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다 A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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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과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8일 이렇게 구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한데다 A 씨를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의 윗선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에 살다가 2007년 강제 북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한 뒤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보위부에 포섭된 A 씨는 '국화'라는 암호명을 쓰며, 보위부와 '상품거래'라는 암호를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 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주고, B 씨가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2월 국내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다 A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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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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