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료기관 입원 · 채용 때 PCR 검사..면회는 접종 완료자만

이강 기자 2021. 11. 10.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합니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수본은 의료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하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