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료기관 입원 · 채용 때 PCR 검사..면회는 접종 완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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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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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합니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수본은 의료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하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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