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김종윤 기자 2021. 11.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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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이후 거래 대상..국토부 "위법행위 엄중 조치..제도개선"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냅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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