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쇼핑'..법인·외지인 조사받는다

진명선 2021. 11.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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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 부동선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뤄진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올해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 24만6천건 가운데 법인 6700곳이 매수한 건수는 2만1천건으로 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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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 기획점검
한겨레 자료사진

법인 및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 부동선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뤄진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1년 동안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4만685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5612건(54.7%)이 1억5천만원 이하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3주택 이상 12%)에서 배제되어 1.1%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올해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 24만6천건 가운데 법인 6700곳이 매수한 건수는 2만1천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외지인 5만9천명이 매수한 건수도 8만건으로 32.7%였다. 법인과 외지인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이 40%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저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7%→13%→14%→22%→17% 등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 및 거래가격 등을 검토해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여부를 검토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한 경우 등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며 “다만 집중 매수로 인해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면밀하게 분석·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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