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소규모재건축' 공모..200가구 미만 대상

김희진 기자 2021. 11.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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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구조. 국토부 제공


정부가 서울에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12일부터 시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서울 지역 대상으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 대상지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거쳐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 등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주민의 추가 요청이 있어 이번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총회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총회 일정 등이 늦어지자 리모델링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비대면 총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전자 투표가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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