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불수용

유영규 기자 2021. 11.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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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올해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올해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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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다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72) 씨의 비상상고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올해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람종결은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해 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올해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위증한 문서가 증거로 작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아 검토했습니다.

정 씨는 공람종결에 불복해 지난달 재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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