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불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올해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올해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다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72) 씨의 비상상고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올해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람종결은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해 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올해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위증한 문서가 증거로 작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아 검토했습니다.
정 씨는 공람종결에 불복해 지난달 재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멧돼지 막으려다…멸종 위기 '산양'에 불똥
- '코로나19 확진' 임창정, 판정 전날 이지훈 결혼식 축가…연예계 비상
- '아동 매매혼 기승' 아프간…겨울 식량난 악화 우려
- 아기 고열에 응급실 가다 사고…피해 차주의 '감동 포옹'
- 개인 줄 알고 키웠는데…가축 사냥에 이웃들 '아연실색'
- 브라질 홍학 보존 26년 노력, 표범 두 마리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 현대차 엔진 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미국서 280억 원대 포상금
- 서울에 찾아온 깜짝 첫눈…“겨울 시작인가요?”
- 인터넷서 산 '신호기 키'…교통시설물 다 열린다
- 3명 탔는데 보험금은 8명분?…고의사고로 5억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