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규모 재건축' 서울 사업지 공모.."용적률 120% 상향"

김동규 2021.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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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서울의 대상지를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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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서울의 대상지를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주택단지가 2천70곳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4%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최고치를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라간다.

서울시도 앞서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 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과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 등 2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당시 공모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 요건을 갖춘 곳이 해당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선도 사례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확산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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