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공모.."200가구 미만 대상"

이소은 기자 2021.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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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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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가구)을 선정·발표했다.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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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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